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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의사인데···" '결혼 미끼로 거액 챙긴' 40대, 징역 2년 2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9 16:40:2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상을 신청한 여성 2명에게 각각 2억 천여만 원과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과 2023년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2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의사처럼 행세하며 각각 57차례에 걸쳐 2억 천여만 원과 17차례에 걸쳐 8,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을 미끼로 지능적으로 행동했고,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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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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