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 사회 대구MBC NEWS

내란 문건 입수, 민주당 추미애 "올해 3월 계엄 준비..우발적 아냐"

권윤수 기자 입력 2024-12-08 18:43:05 조회수 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전에 모의한 문건을 입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추 의원은 12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지난 11월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 사령관에게 보고한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명령을 하달받아서 검토한 것이니까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면서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계엄 모의 자체는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의혹을 갖기로는 올해 3월부터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절차, 계엄 사령관-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 기구의 구성과 역할 등 구체적 기획이 상술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라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엄 사령관 임명 절차 등이 포함돼 있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라며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 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별 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라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 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 # 추미애
  • # 민주당추미애
  • # 추미애폭로
  • # 추미애문건
  • # 계엄준비
  • # 비상계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