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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린다며 마을 이장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4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8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으로 마을 이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천에서 술에 취한 채 마을회관에서 친구인 마을 이장에게 흉기로 살해하려다 주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에도 동일인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우울증을 앓으며 술에 취한 상태, 상처 깊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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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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