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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는 척 병역 기피'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7 10:00:00 조회수 4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10월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2022년 대구의 2개 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이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바 없고, 식당에서 손님 응대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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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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