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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감금 성매매시킨' 2명에 징역 3년과 4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8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00여만 원을 명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4, 5월 대구에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키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점을 악용하는 등 최소한의 도덕적 관념과 준법의식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고,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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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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