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정법원이 대구권 5개 대학과 법조 분야 실무경험과 학술 지식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맺었습니다.
가사와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에 대한 특강 프로그램과 인적 교류를 통해 가정법률과 사회 복리 전반에 걸친 지식과 실무를 전달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은 계명대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경북대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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