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22대 총선 때 허위 경력 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의 1심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한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지 않고 후보자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경력을 바로 잡으려 한 노력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총선 대구 북구을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황 위원장은 SNS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경력이 적힌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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