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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차주식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5 14:41:43 조회수 1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차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시 최경환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의원 비서 급여 가운데 3천여만 원을 지역구와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 사이 사무실 공동 경비를 주고받은 사정 등을 참작하고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하기에는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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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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