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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상습적으로 빼돌린' 병원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3 14:27:3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원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직원은 대구 북구의 한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회에 걸쳐 진료비 4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반성하고 실제 피해액은 1,900여만 원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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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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