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놀이하던 초등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6월 19일 저녁 7시 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초등 5학년 등 6명이 공놀이를 하다 자기 다리에 공이 맞자 화를 내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들에게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물었지만 개인정보라며 호수를 말하지 않자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놀이하던 아이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동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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