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행인을 때리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20일 밤 9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시 북구의 한 거리에서 길 가던 50대 여성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나 피해 복구가 없었던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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