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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12월 23일~2025년 1월 3일 동계 휴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1 10:00:00 조회수 2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12월 23일부터 1월 3일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하지 않은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가처분,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일 등은 휴정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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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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