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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30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경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월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 난동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의료진을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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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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