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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대 투자 사기 선고일에 잠적했던' 50대, 징역 7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1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200억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당시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연 3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23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인 2023년 7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1년 2개월 만인 2024년 2월 제주에서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경력이나 자산 등을 허위 고지해 큰 손해가 났는데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1년 넘게 도주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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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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