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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간 돌보던 장애 아들 '간병 살인'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29 15: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39년 동안 돌보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대구 남구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39살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아들은 지적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10여 년 전 뇌출혈로 뇌 병변까지 앓게 됐는데, 아버지는 2021년 교통사고 이후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간병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과 장애인 단체 등의 선처 요청, 범행 방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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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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