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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자녀' 퇴직 공무직, 최대 2년 더 일한다

변예주 기자 입력 2024-11-30 10:00:00 조회수 2

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
사진 제공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소속 다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은 60살 정년이 끝난 뒤에도 최대 2년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달서구는 올해 하반기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시행합니다.

퇴직한 공무직 직원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 관계자는 부모 세대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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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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