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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역 배출 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박재형 기자 입력 2024-11-27 16:05:41 조회수 1


대구시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단속 방법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024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전 사전 계도 차원에서 5주간 실시한 모의 단속 실시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11만 4천여 대이며, 1년 전보다 운행 대수가 만 7천여 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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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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