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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재판과 구정 활동 최선"

손은민 기자 입력 2024-11-27 11:23:05 조회수 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입장문을 내고 구정과 재판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기소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흔들림 없는 동구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25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윤 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윤 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인 최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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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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