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2023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2023년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분석했더니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면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법 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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