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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놀이터 화장실 공연음란·스토킹' 40대, 징역 10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24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4월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출입문 없는 공중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음식 배달을 하며 알게 된 20대 여성을 주거지 인근에서 6차례 지켜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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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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