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양육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갓 태어난 아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친부인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의 부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 15일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정식 입양 절차 대신 온라인 물색 끝에 아기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판사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아이의 생사나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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