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장치 마련이 추진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런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서 권리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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