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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술 타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권윤수 기자 입력 2024-11-15 11:00:14 조회수 2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2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면허취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등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한 조치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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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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