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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술 타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권윤수 기자 입력 2024-11-15 11:00:14 조회수 16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2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면허취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등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한 조치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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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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