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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총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 60대, 벌금 7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17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총선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지지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지자는 총선 투표일인 2024년 4월 10일 2시간가량 대구시 달서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개인 방송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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