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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14 10:59:50 조회수 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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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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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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