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지검,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빙자 출자금 124억 원 편취' 5명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14 10:33:55 조회수 1


대구지검 형사1부는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조합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대구시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한다며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 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대주택 분양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조합원들이 고소했고 계좌 거래 내역과 공사대금 견적서 등을 확인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 # 출자금 편취
  • # 기소
  • # 편취
  • # 구속
  • # 임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