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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흘리고 향응·접대 받은' 경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13 11:34:32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 간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742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2023년 7, 8월 필리핀에서 73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체포 영장 발부 등의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불구속 수사 등의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반 사회 신뢰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수사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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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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