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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최경환 후보 인쇄물 배부한' 경산시의원 벌금 7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11 10:11:55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22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출마 후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선의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2024년 4월 4일 경산시 자인면의 한 경로당에서 최경환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명칭이 기재된 복당 관련 인쇄물 13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3선의 시의원으로서 선거가 임박한 무렵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배부한 인쇄물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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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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