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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임' 사고사 업체 대표,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09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도 모 업체 50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2년 5월 청도에 있는 고춧가루 생산 공장에서 기계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40대 직원이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례비용을 제공하고 유족급여 지급, 피해자를 위한 형사 공탁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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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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