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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동종 전과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07 13:29:1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상습 절도 행각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3월 30일 새벽 시간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8월까지 54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데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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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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