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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외국인 살해 혐의 미등록 외국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1-05 11:54:50 조회수 0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시비 끝에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외국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등록 체류 상태의 이 외국인은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체류 기간을 상당히 초과한 점, 우발적 상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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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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