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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찬양 혐의 60대, 40년 만에 '무죄'···"불법 구금으로 자백 강요"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0-25 11:46:01 조회수 1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980년대 공산주의를 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1983년 6월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직원에게 공산주의는 빈부 차이가 갈등이 없다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김정일은 실제 실력이 뛰어난 정권을 잡은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그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재심 청구에 법원은 1982년 10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경찰에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받았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불법 구금된 채 가혹행위와 함께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중대 원칙인 영장주의를 정면 위반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동일하게 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당시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밝힌 생각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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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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