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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0-24 11:28:44 조회수 1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4년 6월 경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방치하다 이틀 만에 숨지자, 사체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경주시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 조사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20대 초반에 영아의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현재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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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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