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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하는 조례 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4-10-23 14:11:23 조회수 0


지능은 낮지만, 장애는 아닌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에서 제정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2일 임시회에서 조용진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통과했습니다.

조례는 경계성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경북 교육감에게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경계성 지능 학생은 IQ가 70 이하인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IQ가 71~84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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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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