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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집중 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24-10-19 10:00:00 조회수 0


대구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 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도 단속에 적발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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