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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71억 원 전세 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0-15 15:01:03 조회수 0


대구 남구에서 거액의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징역 1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세 사기로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대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104실의 다가구주택 12채를 임차인 104명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약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대인은 누적된 채무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기존 임대차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알리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때 이뤄진 계약은 무죄로 판단해 피해 규모는 87명에 7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20~30대가 많았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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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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