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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며 배우자 살해한' 80대, 징역 2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0-11 16:39: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7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며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평소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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