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18억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태국인, 징역 18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0-06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대량의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2024년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18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신종 마약인 야바를 항공 특수화물로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했지만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마약
  • # 태국인
  • # 밀수
  • # 마약 밀수
  • # 필로폰
  • # 압수
  • # 마약 압수
  • # 적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