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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주장, 음주 운전 무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0-03 11:13: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정황이나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을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16일 밤 1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중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주차 뒤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소주 한 명을 마셨다고 이 남성은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주차와 진술 번복 등의 음주 운전 정황이 있지만 음주 운전을 판단할 음주 장소와 음주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황증거나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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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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