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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영업비밀 요구·호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 부과

도건협 기자 입력 2024-10-02 16:27:53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와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치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기준 96%를 점유한 일반 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 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해 가맹 택시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만 남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가맹 택시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724억 원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과징금 가운데 4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2021년 5월 1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관련 매출액(총액법) 기준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순 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과징금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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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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