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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딥페이크'로 학생 11명 처분··· 음란물 유포에도 경징계

엄지원 기자 입력 2024-09-30 17:00:00 조회수 0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북 지역 학생이 모두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334명이지만, 중징계는 136명 4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유포한 학생에게, 관련 기록이 졸업과 함께 학생부에서 삭제되는 학교 봉사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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