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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급자 때린 40대 벌금 15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9-28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직장 상급자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직장 화장실에서 상급자인 50대 팀장이 앞서 자신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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