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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반대 측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9-26 15:48:50 조회수 0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축제 반대 측에서 신청한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도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상인들이 영업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원천적으로 행사 개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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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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