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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비소 중독' 영풍 총괄대표 구속 기소

엄지원 기자 입력 2024-09-23 14:46:48 조회수 2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 책임자가 사상 처음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9월 23일 영풍의 박영민 총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 겸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석포제련소 안전관리팀장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고독성 비소 화합물인 '아르신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쳐 직업성 질병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특히, 박영민 대표는 2017년부터 4년간 제련소장으로 재직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비소 급성중독 사례 등 동일한 문제를 다수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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