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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9-15 10:00:00 조회수 0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10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범위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자료 제출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비은행 금융기관의 고위험 대출 증가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지역 새마을금고의 65%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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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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