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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만 원이라길래···"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9-07 10:00:0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8월 21일 포항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주민에게 현금 6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9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이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약금을 받아 회사로 보내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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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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