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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당에 투표해야지" '어머니 투표에 간섭···지적받자 용지 찢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9-02 16:17:1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6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시 동구의 사전투표소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을 가리키며 찍으라 하고,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투표참관인이 문제를 지적하자 빼앗아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절차로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친 점, 판단 능력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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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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