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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추석 성수품 신속 통관·관세 환급 신속 처리

김철우 기자 입력 2024-09-02 11:21:46 조회수 2


대구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긴급한 원부자재와 명절 성수품의 신속 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 지원을 시행합니다.

대구세관은 2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8일까지를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한 원부자재 및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합니다.

추석 연휴에 수출 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을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수출 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 수리하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및 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하여 통관할 예정입니다.

또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9월 2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13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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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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