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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부정 채용' 40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8-30 11:03:24 조회수 3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경북대 국악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2021년 전임 교수 채용에 응시하면서 심사 교수에게 연주곡을 미리 알려주고, 심사 기준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나머지 응시자 16명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심사에 관여한 전임 교수 2명에게는 지난 5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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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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