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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소상공인에 카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24-08-29 15:09:44 조회수 0

사진 제공 경북 구미시
사진 제공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도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경북 구미 지역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폐업 중인 업체나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과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도 받고, 경북경제진흥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습니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현장 접수처나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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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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